"친모의 행동이 거슬린다고..." 친모 머리채 잡고 폭행한 30대 아들

"친모의 행동이 거슬린다고..." 친모 머리채 잡고 폭행한 30대 아들 [ 수정 및 편집 = 유동호 기자 ]
"친모의 행동이 거슬린다고..." 친모 머리채 잡고 폭행한 30대 아들 [ 수정 및 편집 = 유동호 기자 ]

나이 드신 친모의 행동이 자신에게 거슬린다는 이유로 친모의 머리채를 잡고서 가구 등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춘천지법 형사 1 단독은 특수존속상해, 노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 (3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7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춘천시 소재 자신의 자택에서 친모 B 씨 (70)에게 다섯 차례 걸쳐 머리채를 잡고서 끌거나 식탁 의자 또는 밥상, 선풍기 등으로 반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의 조사 결과 A 씨가 모친을 폭행한 이유가 '행동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어머니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수회에 걸쳐 폭행과 상해 등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향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재범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모두서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