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살해 후 옷장에 시신 은닉 30대' 집주인 여성도 연락두절 상태

jtbc 뉴스룸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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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상태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그 시신을 집 옷장에 은닉한 30대 남성이 검거된 가운데 그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소유주가 현재 연락두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경찰 측에 아파트로 따르면 30대 남성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내고 상대방인 60대 택시기사 B 씨에게 현재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 뒤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유인하여 둔기를 이용해 숨지게 했다.

A 씨는 B 씨의 시신을 옷장에 숨겼으며, B 씨의 택시를 공터에 버리고 블랙박스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또한 B 씨의 휴대전화와 신분증,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5000만 원대의 대출을 받기도 하였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파주시의 아파트는 A 씨가 과거에 교제했던 여성 C 씨의 소유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C 씨와 연락을 시도하고 있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지만, B 씨를 살해 후 B 씨의 명의로 금전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과거에도 강력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에 있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8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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