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귀신 보인다고...?" 연예인 스포츠 선수 기상천외한 병역비리 수법들

"이제는 귀신 보인다고...?" 연예인 스포츠 선수 기상천외한 병역비리 수법들 [ YTN 갈무리 ]
"이제는 귀신 보인다고...?" 연예인 스포츠 선수 기상천외한 병역비리 수법들 [ YTN 갈무리 ]

최근에 스포츠 선수들과 연예인들의 병역비리가 밝혀지면서 많은 관심을 모은 가운데 병무청 법무관을 지냈던 윤병관 변호사가 직접 겪은 병역 회피 사례들을 공개했다. 

9일 윤변호사는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병역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 대해 "병역법 12조에 의거해 군의관의 판정으로 1급에서 7급까지 나눠지며 그에 따라 현역, 사회복무요원, 병역면제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병관 변호사는 "통상 1급에서 3급까지는 현역병, 4급은 보충역으로서 사회복무요원, 5급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은 되지만 민방위 훈련만 받는다"라고 말하며 "5, 6급은 흔히 말하는 군 면제라고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경련성 질환인 뇌전증은 검사 규칙상 뇌파 검사에 이상이 없더라도 1년 이상 치료 경력이 있을 경우 4급 보충역, 2년 이상인 경우 5급 판정으로 면제 처분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변호사는 "연예인이 자신의 치아를 의도적으로 손상시켜 병역 면제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이는 "귀신이 보인다"라고 말하며 정신질환자 행세를 하기도 하고, 소변에 혈액이나 약물 등을 섞어 검사를 받아 병역을 면탈하는가 하면 멀쩡한 어깨를 수술해 습관성 탈구로 병역을 면탈하는 등의 다양한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윤 변호사는 "만약 '귀신이 보인다'라고 정신질환 증세를 주장하는 경우 전문의료기관에서 판단을 받은 뒤 결과에 따라서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을 하게 된다"며 "다만 '귀신이 보인다'라고 한 연예인의 경우 4급 보충역으로 편입됐다가 거짓말이 들통나 나중에 취소처리 됐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더 심한 경우는 "가짜로 청각마비 행세를 하거나 심하면 손가락을 자르기도 하며, 과거에는 고환을 제거하는 실제 사례도 있다"며 "기상천외한 방법들을 동원해 병역 기피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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