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 + 대상 조건, 제출서류 , 신청 홈페이지 ) 총정리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 + 대상 조건, 제출서류 , 신청 홈페이지 ) 총정리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 + 대상 조건, 제출서류 , 신청 홈페이지 ) 총정리

정부가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및 청년들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 사업을 통해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제도는 202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기존 장려금과는 다르게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5세 ~ 34세 청년들의 취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2023년에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 수준 및 대상 범위, 기업 요건 등을 개선했다. 

보다 자세한 정리는 아래를 참고.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달라진 점

5인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월 60만 원씩 최대 2년간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함 ) 

※ 최초 1년은 매월 60만 원씩 지원하며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원한다.

또한 사회 구석구석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인 '취업애로청년' 범위를 더욱 확대한다. ( *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쉼터입퇴소 청년,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북한이탈청년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좋은 기업 선별을 위해 참여기업의 매출액 기준도 신설해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을 지원하게 된다. 

5인미만의 기업이더라도 아래에 해당한다면 신청 가능하다. 

업종코드가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취업애로청년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

6개월 이상 실업

자립지원 필요 청년

고졸 이하 학력

북한이탈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대학(원) 졸업예정자 제외 (재학생으로 봄)

최종학교 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는 취업애로청년 유형②*와 ⑨로는 참여가 불가

➋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➒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요건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자를 신규 채용 해야 하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해야 하고, 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 참고 → 정규직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 적용 가능하다. )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내용은?

신규채용하는 청년 1인당 월 60만 원씩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 2년을 근속하면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한다. 

6개월→3개월→3개월 (3회 차) *장기고용 인센티브의 경우 2년 근속 시 별도 지급한다.

지원 한도는?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50%까지 지원된다. (다만, 최대 30명까지) 

*2021, 2022 중 1개년도 연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 원’ 이상인 기업(업력 1년 이상인 기업에 한함) 

* 주 3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 23년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을 고려하여 1년간 지급되는 임금 수준

* 업력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부터 참여신청일까지의 기간을 산정

○ (업력 1년 이상 기업의 경우) 연 매출액 ’해당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1,800만원*을 곱한 값‘보다 더 큰 경우에만 지원

○ 업력 1년 미만: 별도 심사 없음

사업 개업일자가 연도 중간에 있어 실제로는 과세 증빙자료에 기재된 기간(1.1.~2.31.) 동안 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해당기간의 매출액을 일 단위로 환산하여 연 매출액을 산정함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인사업자 / 법인 사업자 신청 서류

☞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청 서류 : 

1. 사업자등록증, 2. 4대 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홈택스발급),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5.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청년창업기업에 해당된다면, 사업주 신분증 필수 (※운영기관마다 제출서류상이할 수 있음.)

☞ 법인 사업자 신청 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3. 4대 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홈택스발급), 5.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6.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청년창업기업에 해당된다면, 사업주 신분증 필수 (※운영기관마다 제출서류상이할 수 있음.)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중소기업은 아래 누리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 바로가기

참고 * 워크넷에 기업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함. 

위 누리집에서 지역을 자신의 중소기업 소재지역으로 선택 후 검색 버튼을 누르면 해당 지역에 위치해 있는 운영기관 리스트가 보이며, 원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면 하단에 '사업참여신청'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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