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게 앞에서 혼자 넘어진 70대 노인.. 치료비 달라고..?" 곱창집 사장 "억울해"

"내 가게 앞에서 혼자 넘어진 70대 노인.. 치료비 달라고..?" 곱창집 사장 "억울해" [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
"내 가게 앞에서 혼자 넘어진 70대 노인.. 치료비 달라고..?" 곱창집 사장 "억울해" [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

지난 7일 소상공인 네이버 커뮤니티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가게 앞 테라스에서 혼자 넘어진 손님이 수술했다고 합니다'라는 게시물이 게재됐다. 

자신을 곱창집을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밝힌 글작성자 A 씨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2일에 발생했으며, A 씨는 가게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았는데 입주한 건물 상가 관리소장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관리소장은 A 씨에게 "가게 앞에서 70대 여성 B 씨가 넘어졌고 B 씨의 며느리 C 씨가 이를 항의하기 위해 연락했다"는 말을 전했다. 

당시 넘어진 B 씨는 어린 손자와 함께 해당 곱창집 가게 테라스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손자가 눈과 얼음 위에서 장난을 치면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B 씨도 손자와 함께 A 씨 가게 앞에서 뛰다 잠시 후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한다. 이 과정들은 상가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B 씨는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당해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됐다고 한다. 

곱창집 사장 A 씨에 따르면 B 씨 며느리 C 씨는 "가게 앞 관리를 하지 않은 책임은 해당 매장 업주에게 있다. 아이들이야 놀 수 있는 것인 만큼 장난을 쳤다는 건 중요하지 않다"며 "미끄러운 건 상가의 책임이기 때문에 병원비를 배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A 씨는 "다치신 할머니께서 저희 가게가 아닌 옆 가게에 가족 단위로 온 손님이었으나 저희 테라스에서 장난치다 넘어지고 다쳤으니 저희에게 책임을 물으려 하시는 것 같다"며 "할머니의 따님께서도 건물관리소장님과 저, 본인 등 삼자대면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할머니께서 다치신 건 속상하고 가슴 아프지만, 책임 면에서는 상당히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다. 

해당 사연을 본 소상공인들은 A 씨에게 배상책임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곱창집 사장 A 씨를 옹호하는 이들은 "위험한 자세로 눈과 얼음 위에서 노는 할머니와 손주의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긴 점, A 씨 가게가 휴무일이었던 점, 상가 관리소 측이 염화칼슘을 뿌리는 등의 조치를 한 점" 등을 언급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이 사연에 대해 "매장 앞에서 넘어지면 보상해줘야 한다", "안내문이나 바리케이드가 없었기에 약간의 위자료는 줘야 할 것 같다", "혼자 넘어져 놓고 영업도 안 한 사장님한테 보상해 달라는 건 양심 없다" 등 다양한 반응들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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