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유권자에게 "남편이 비아그라를 주면 좋아할 테니 갖다 주겠다" 시의원 벌금 100만 원

여성 유권자에게 "남편이 비아그라를 주면 좋아할테니 갖다주겠다" 시의원 벌금 100만원 [ 광주지법 순천지원 전경 ]
여성 유권자에게 "남편이 비아그라를 주면 좋아할테니 갖다주겠다" 시의원 벌금 100만원 [ 광주지법 순천지원 전경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전 전남 순천시의원이 지역구 예비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점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제공된 기부 물품이 매우 경미한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된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 또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는 2022년 2월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지역구 예비 여성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네 기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순천시의원 신분으로 전라남도의회 의원으로 출마를 위해 지역구 유세를 하며 "남편이 비아그라를 주면 좋아할 테니 갖다 주겠다"라고 말한 후 다시 마을을 방문해서 예비 여성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넸다. 

A 씨는 당시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함께 있던 일행 4명 모두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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