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연애했는데, 성관계 거절했다고..." 여자친구 폭행한 전과 14범 남자친구
8년 연애한 여자친구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거부하자 여자친구를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남성이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 5 단독은 2022녀 12월 15일 상습폭행 혐의 등으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3월 30일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여자친구 B 씨(49)와 술을 마시다 성관계를 요구했고, 간경화가 있던 여자친구는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남자친구 A 씨는 주먹으로 B 씨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2회가량 폭행했다.
이외에도 2022년 4월 10일 A 씨는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잠을 자고 있던 여자친구 B 씨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B 씨의 머리카락을 잡고서 바닥과 벽 등에 여러 차례 내려 찍으며 주먹으로 B 씨의 얼굴을 2차례 때리기도 했다.
A 씨는 폭행 혐의를 포함해 전과 14범으로 2005년 11월 24일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2년 8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으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폭행 외에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혐의 등으로 징역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일한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해 A 씨의 범행은 상습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