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연애했는데, 성관계 거절했다고..." 여자친구 폭행한 전과 14범 남자친구

"8년 연애했는데, 성관계 거절했다고..." 여자친구 폭행한 전과 14범 남자친구
"8년 연애했는데, 성관계 거절했다고..." 여자친구 폭행한 전과 14범 남자친구

8년 연애한 여자친구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거부하자 여자친구를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남성이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 5 단독은 2022녀 12월 15일 상습폭행 혐의 등으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3월 30일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여자친구 B 씨(49)와 술을 마시다 성관계를 요구했고, 간경화가 있던 여자친구는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남자친구 A 씨는 주먹으로 B 씨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2회가량 폭행했다. 

이외에도 2022년 4월 10일 A 씨는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잠을 자고 있던 여자친구 B 씨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B 씨의 머리카락을 잡고서 바닥과 벽 등에 여러 차례 내려 찍으며 주먹으로 B 씨의 얼굴을 2차례 때리기도 했다. 

A 씨는 폭행 혐의를 포함해 전과 14범으로 2005년 11월 24일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2년 8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으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폭행 외에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혐의 등으로 징역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일한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해 A 씨의 범행은 상습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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