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원 갚아..!" 대학 동창에게 '담배빵'에 장기적출 협박까지...

"30만 원 갚아..!" 대학 동창에게 '담배빵'에 장기적출 협박까지... [ 모두서치 DB ]
"30만 원 갚아..!" 대학 동창에게 '담배빵'에 장기적출 협박까지... [ 모두서치 DB ]

대학교 동창에게 돈 30만 원을 갚지 않는다며, 동창을 납치하고 감금해 일명 '담배빵'까지 하며 장기 적출하겠다는 협박을 해가며 빌린 금액의 70배 가까운 2천만 원을 받아 내려한 20대 일당들이 붙잡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춘천지법 형사 2부는 강도상해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된 A 씨(23)와 동갑 친구들 B 씨, C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 일당들은 2022년 8월 돈을 빌린 D 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서 충북 음성으로 끌고 가 약 8일간을 감금하고 여러 차례 협박과 욕설을 하며, 폭행까지 가해 D 씨의 입안이 찢어지고 D 씨의 팔을 담뱃불로 팔을 지지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일당들의 범행 조사결과 대학 동기였던 D 씨가 3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계획했다고 알려졌다. 

A 씨 일당들은 D 씨를 끌고 다니면서 욕설 및 폭행 등으로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고, A 씨로부터 현금 2천만 원을 빌렸다는 가짜 채무지급 각서를 작성하게 했다. 

그러면서 '장기를 적출할 수 있다', '돈 갚기 전에는 어디 갈 생각하지 마라', '도망가면 죽이겠다' 등의 협박을 해오며, D 씨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60만 원 그리고 통장 2개 또한 갈취했다.

A 씨 일당들은 법정에서 "강도상해죄가 아닌 공갈죄에 해당한다"라고 말하거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벼워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혐의를 축소하려 하거나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D 씨에게 가한 폭행과 협박은 수적 우위와 유형력의 정도, 협박성 발언의 정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D 씨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할 수 없게 할 정도에 이른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경찰 조사과정에서 촬영된 D 씨의 왼쪽 얼굴이 타박상으로 부어있는 모습과 입안이 터진 모습 그리고 팔목 부위에 화상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을 봤을 때 상해죄에도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강제로 빼앗은 금액,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죄 정황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심과 무력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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