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와 잠자리한 여자친구와 화해하려다 결국..." 12시간 폭행해, 모텔에서 119 불러...

"다른 남자와 잠자리한 여자친구와 화해하려다 결국..." 12시간 폭행해, 모텔에서 119 불러... [ 모두서치 DB ]
"다른 남자와 잠자리한 여자친구와 화해하려다 결국..." 12시간 폭행해, 모텔에서 119 불러... [ 모두서치 DB ]

연애 기간 8개월 된 44세 A 씨는 늦은 나이에 여자친구를 만나 결혼할 마음까지 먹고 있었다. 

여자친구 B 씨 역시 자신의 부모님을 소개해주며 식사 자리도 자주 만들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레 결혼식에 대한 대화도 나눴다. 

하지만 남자친구 A 씨의 마음 한켠에는 여자친구에 대한 불신감과 의심 등이 많았는데, 그 이유가 여자친구가 당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A 씨는 B 씨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까지 가진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격분했고 B 씨는 A 씨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 모텔을 찾았지만 A 씨는 B 씨를 폭행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하기 전 2022년 5월 25일 새벽 1시, A 씨는 다른 이성과 밖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 중이던 B 시에게 "알겠어. 자라, 또 어디 나가지 말고", "넌 또 나가면 어떤 이유에서든 진짜 끝이다"라는 문자 메시지 2통을 보냈다. 

하지만 A 씨의 여자친구 B 씨는 귀가도 하지 않았고 연락까지 두절된 상태였다.

불안한 마음에 A 씨는 여자친구 집 주차장에서 기다리다 귀가하는 여자친구 B 씨를 발견했고, A 씨의 차량에 태워 "어젯밤 어디서 잤냐"며 추궁했고 이어 "휴대전화 잠금을 빨리 풀어"라고 독촉하는 과정에서 B 씨의 머리 등을 때리며 폭행을 이어갔다. 

A 씨는 "어떻게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냐", "진짜 너랑은 이것으로 끝이다"라며 B 씨에게 욕설을 한 후 자리를 떠났다. 

이후 시간이 흘러 오후 8시쯤 이 둘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 다시 만났고, 전남 여수에 위치해 있는 한 모텔에서 이성 문제로 인해 다시 싸우기 시작했다. 

A 씨는 B 씨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한 사실에 분노했고, 이윽고 여자친구를 모텔 방에서 내쫓았다.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A 씨에게 들킨 B 씨는 모텔 계단에서 서성이면서 기다렸고, A 씨는 B 씨를 계단에서 폭행했고 B 씨를 모텔방으로 데려와 무차별적인 폭행을 이어갔다. 

A 씨는 다음날 26일 오전 8시쯤 모텔 카운터에 119에 전화해줄 것을 요청했고, 119에 의해 B 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1부는 2022년 12월 15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왜소해 약한 상태임을 인지하고도 폭행해 외상성 경막하출혈에 의한 뇌간압박의 상해를 가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범해 비난 가능성도 높다"라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화해하기 위해 숙박업소로 들어갔으나 구급차에 실려 나왔고 마지막 숨을 멈출 때까지 느꼈을 슬픔과 공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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