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김기현 의원, 포털사이트 댓글 작성 시 '국적 표시' 의무화 추진 예정
지난 30일 국민의 힘에 따르면 김기현 국회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포털사이트에 댓글이 표시될 때 국적 또는 접속 국가를 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VPN을 이용해 우회접속 여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포털사이트 사업자가 댓글 작성자의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내용이다.
만약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이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서 "최근 접속 서버를 해외에 근거하도록 한 후 대한민국 내 특정 이슈에 대한 여론을 특정 방향으로 조작하기 위해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하는 집단 내지 개인들이 생겨났다"며 "온라인 여론이 특정 국가 출신 개인 내지 단체 등에 의해 특정 방향으로 부당하게 유도, 조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라고 주장했다.
즉 대한민국 내에서 투표권이 없는 외국인 거주자들이 국내 또는 해외 우회접속 등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는 방식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