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남편 입에 가위를.." 30대 아내 재판 결과

"술 마시고 남편 입에 가위를.." 30대 아내 재판 결과
"술 마시고 남편 입에 가위를.." 30대 아내 재판 결과

지난 31일 대구지법 형사 11 단독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11월 26일 술을 마시고는 남편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B 씨의 이마에 대고는 소주병을 깨고, 그것도 모자라 가위를 B 씨의 입에 집어넣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에게 동종전과가 5회 있는 점을 참작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보호관찰 명령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가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했지만, 중증 지체장애가 있는 있으며 남편 B 씨가 A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부분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모두서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