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원 훔치려고.. 흉기 들고.." 목욕탕 주인 위협하고 상해까지 가한 60대

"5만 원 훔치려고.. 흉기 들고.." 목욕탕 주인 위협하고 상해까지 가한 60대 [ 모두서치 DB ]
"5만 원 훔치려고.. 흉기 들고.." 목욕탕 주인 위협하고 상해까지 가한 60대 [ 모두서치 DB ]

금품 갈치를 목적으로 목욕탕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해 5만 5천 원을 훔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강도 및 상해로 기소된 A 씨(65)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10월 23일 오후 5시 42분쯤 대전 중구에 위치한 목욕탕에 흉기를 소지하고 침입해, 여주인 B 씨(83)의 목에 칼을 겨누며 "5만 원을 달라"라고 협박을 하자 B 씨는 안된다며 소리를 질렀고 A 씨는 흉기로 B 씨의 머리를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이후 B 씨는 도망쳐 나와 주변에 도움을 청했고, 그 사이 A 씨는 금고에서 현금 5만 5천 원을 훔쳤다.

A 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 흉기와 둔기 등을 상의 주머니에 소지 후 목욕탕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심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재물을 강취하기 위해 흉기를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했고 반항하자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혔다”라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는 범행 당시 충격으로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도 겪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라며 "강취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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