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경영프로그램 촬영장에서 마약 투약한 20대 여성

방송사 경영프로그램 촬영장에서 마약 투약한 20대 여성
방송사 경영프로그램 촬영장에서 마약 투약한 20대 여성

한 방송사 경영프로그램 촬영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지인과 마약을 거래한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었다.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대마), 환각물질 관리법(환각물질흡입)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A 씨(22) 측은 항소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3일까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검찰 측 또한 이 기간 동안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A 씨에게 선고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21년 7월부터 한 달가량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패치를 팔기 위해 지인에게 두 번에 걸쳐 총 30만 원을 받고서, 해당 패치를 택시기사를 통해 서울에 거주 중인 지인에게 팔았으며 또 다른 지인에게 구매하고는 자신의 음악작업실 등에서 직접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11월부터 약 4개월간 지인들과 공모해 A 씨는 병원에서 통증을 호소하는 수법으로 펜타닐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패치를 처방받고,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연습실과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자취방 등에서 여러 차례 흡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앞서 A 씨는 2020년 2월부터 약 7개월 사이에 40회가 넘는 대마 및 아산화질소를 흡입해 온 혐의도 받았다.

2020년 9월에는 유명 경영프로그램 촬영장에서 성명 불상자가 소지 중이었던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을 맡은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병원에서 해당 패치를 처방받아 매수하거나 지인들과 매매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고 마약 폐해에 대한 언론 인터뷰 및 홍보 강사 준비 등을 통해 단약 의지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했고 실제로 단약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A 씨에게 징역 3년과 집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467만 원 상당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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