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동종 전과 5범 누범 기간인데도..." 필로폰 투약하며 판매까지...

"이미 동종 전과 5범 누범 기간인데도..." 필로폰 투약하며 판매까지... [ 모두서치 DB ]
"이미 동종 전과 5범 누범 기간인데도..." 필로폰 투약하며 판매까지... [ 모두서치 DB ]

마약류인 필로폰을 수차례 구입해 투약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1 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약물치료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1월~8월에 충남 아산과 경기도 평택 등에 위치한 숙박업소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팔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 씨는 전남 순천 및 서울, 부산 등을 여러 지역들을 돌며 4차례에 걸쳐서 총 268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입해 판매했다.

A 씨는 동종 전과만 5범으로 누범기간임에도 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범행 과정에서 알게 된 지인의 부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여성을 숨겨 주는 등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는 범인도피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범인도피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마약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며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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