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흡연자 남성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했다..?" 범인은..'바로'... 항소심에도 징역 30년 선고

"비흡연자 남성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했다..?" 범인은..'바로'... 항소심에도 징역 30년 선고
"비흡연자 남성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했다..?" 범인은..'바로'... 항소심에도 징역 30년 선고

니코틴 원액을 음식에 몰래 넣어 남편을 사망케 한 3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9일 수원고법 형사 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같은 30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5월 26일에서 27일 사이 남편 B 씨에게 3차례 미숫가루 또는 흰 죽 그리고 물에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을 넣고 먹게 해 B 씨는 니코틴 중독으로 인해 사망했고 이와 관련해 A 씨는 구속 기소됐다.

1심 공판 자료에 따르면 B 씨는 2022년 5월 26일 아침에 A 씨가 건넨 미숫가루를 마시고서는 체기를 느꼈으며, 퇴근 후 집에 귀가해서는 저녁으로 아내가 준 흰 죽을 먹은 뒤 가슴 통증을 호소해 응급실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이후 남편 B 씨는 집으로 돌아와 새벽 1시 20분에서 2시 사이에 A 씨가 준 찬 물을 마시고 당일 오전 7시 20분쯤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의 항소심에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에 미숫가루와 흰 죽의 경우 B 씨가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A 씨의 범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의료진과 법의학자 등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호소한 증상들을 봤을 땐, 니코틴 중독이 아닌 식중독 등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재판부에서는 A 씨가 남편 B 씨가 숨지기 전 여러 차례에 걸쳐 취사량의 니코틴을 구매했다는 점, 연초나 전자담배를 피우지 않는 B 씨의 몸속에 치사 농도의 니코틴이 검출된 점 등을 비춰 봤을 때 B 씨가 퇴원 후 집에서 니코틴 원액이 들어간 찬 물을 마시고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B 씨의 몸에서 주사 자국 또는 니코틴 패치를 부탁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봤을 때 음용 외에는 B 씨가 니코틴 액상을 투약할 만한 다른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B 씨의 친구 또는 직장 동료들의 진술 및 유서 등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 B 씨가 숨지기 전까지 행적들을 봤을 때 B 씨는 액상 니코틴을 스스로 마시고 자살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며 오히려 B 씨가 자살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항소심 판결 전 구속 기간이 만료되어 2022년 말, 재판부의 직권으로 보석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 씨는 이날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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