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가까이 있었다는 이유로..." 출근하다 '성추행범' 돼버린 남성, 2년 만에.. 무죄받아...

"가장 가까이 있었다는 이유로..." 출근하다 '성추행범' 돼버린 남성, 2년 만에.. 무죄받아...
"가장 가까이 있었다는 이유로..." 출근하다 '성추행범' 돼버린 남성, 2년 만에.. 무죄받아...

사람 많은 지하철 출근시간대 한 남성은 평범하게 출근하기 위해 지하철에 탑승했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려 재판에까지 넘겨져 무려 2년이란 시간 동안 법정 다툼을 해오던 끝에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지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2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2020년 11월 늘 해오던 아침 출근길, 서울의 한 지하철에서 하차하려던 여성 B 씨의 엉덩이를 누군가 움켜쥐었다.

이에 여성 B 씨는 왼쪽 뒤쪽에 서서 하차 중이던 A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고, 여성 B 씨는 "지금 뭐 하시는 거냐?"라고 항의하며 A 씨의 몸을 잡으려 했으나 A 씨는 그대로 지하철에서 내렸다.

B 씨는 A 씨를 따라가 붙잡으며 큰 소리로 말했고, A 씨는 귀에 꽂고 있던 무선 이어폰을 빼고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 엉덩이를 마진 직후 돌아봤을 때 A 씨가 가장 가까웠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A 씨뿐이었다"면서 "다른 승객들이 많이 내리고 마지막쯤에 내리는 거라서 승객들끼리 밀착한 상태도 아니었다"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에 A 씨는 "겨울이라 마스크 때문에 김이 서릴까 봐 안경을 상의 왼쪽 호주머니에 넣고 탄다. 왼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오른손은 안경을 보호하기 위해 가슴에 붙이고 탄다. 항상 같은 자세로 지하철을 탄다. 내릴 때도 같은 자세로 내린다. 모르는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다"라며 B 씨가 한 주장에 대해 부인했다.

경찰은 지하철역에 있는 CCTV를 확보했고, B 씨 진술과는 다르게 많은 승객들이 지하철에서 우르르 하차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하지만 경찰은 A 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또한 A 씨를 경찰의 송치 내용대로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B 씨의 진술은 바뀌었다.

B 씨는 "제가 느끼기엔 A 씨가 제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라고 주장하면서도 "지하철 칸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만원인 상태로 서로 옷깃이 부딪혀있고 앞뒤로 접촉한 상태였다. 하차 시에도 제 뒤편에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에서는 "누군가 엉덩이를 누군가 움켜쥐었다고 하더라도 B 씨의 (A 씨처럼 왼쪽이 아닌) 오른쪽에 있던 사람이 왼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바로 왼쪽에 있었던 A 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서는 1심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B 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반면, 남성 A 씨 진술은 믿을 수 없는 변명에 그치고 있다"며 "A 씨의 추행은 분명하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검찰의 항소심을 기각하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에서는 "A 씨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B 씨 엉덩이를 만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인 B 씨의 추측성 진술 등으로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라며 무죄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검찰 측은 상고를 포기했고, 2년 만에 A 씨는 성추행에 대한 범죄 사실을 무죄 판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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