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20일 만에.. 남편 살해..." 20대 여성 원심 깨고 '감형' 받은 이유 보니...

"혼인신고 20일 만에.. 남편 살해..." 20대 여성 원심 깨고 '감형' 받은 이유 보니...
"혼인신고 20일 만에.. 남편 살해..." 20대 여성 원심 깨고 '감형' 받은 이유 보니...

20대 여성이 돈 문제로 다투다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지난해 6월 혼인신고한 지 20일째 된 날, 술에 취한 A 씨는 남편 B 씨(42)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결혼 전 B 씨로부터 약속된 고가의 예물, 예금, 자동차, 주택 등을 받지 못하면서 불만을 품고 종종 갈등을 빚었다.

A 씨는 사건 당일 남편 B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B 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 13부는 지난 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5년과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1심 판결에서는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살인 후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 정황도 나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지만, 2심 판결에서는 A 씨가 살아온 가정환경과 범행 동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별다른 비행을 저지르지 않고 여러 대회에서 상도 받았다"며 "장애가 있는 동생을 보살피는 등 불우한 환경을 딛고 괜찮은 사회 구성원이 되고자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사회경험이 부족했던 탓에 B 씨의 허황된 제안을 받아들여 혼인신고를 했다"며 "B 씨에게서 받은 모욕, 성적 수치심, 기망 행위에 대한 분노감정을 고려하면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라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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