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밥집에서 만난 여성 알고 보니 꽃뱀 전과 10범.." 정신장애 있는 남성 꼬드겨 차까지 뺏어...

"국밥집에서 만난 여성 알고 보니 꽃뱀 전과 10범.." 정신장애 있는 남성 꼬드겨 차까지 뺏어...
"국밥집에서 만난 여성 알고 보니 꽃뱀 전과 10범.." 정신장애 있는 남성 꼬드겨 차까지 뺏어...

전과 10 범인 60대 여성 A 씨가 연인 관계를 이용해 '꽃뱀형' 사기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 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해 사기, 준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9일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A 씨는 2020년 3월 강원도 홍천의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 손님으로 온 정신장애인 B 씨(55세)에게 결혼할 것처럼 접근한 후, B 씨의 정신장애 상태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사면 돈은 내가 내겠다"라고 속여 B 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9개월간 215만 원의 통신료를 미납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A 씨는 같은 해 4월 홍천의 국밥집에서 만난 연인인 C 씨에게 "토지수용 보상금이 나온다면 차량 할부금을 내겠다"라고 속여 C 씨 명의로 할부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4740만 원 상당의 할부원금을 빼앗았다는 혐의도 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전과 10범으로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며, C 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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