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발 착용 후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2시간 머문 남성 '착각했다' 주장

가발 착용 후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2시간 머문 남성 '착각했다' 주장 / KBS뉴스광장 갈무리
가발 착용 후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2시간 머문 남성 '착각했다' 주장 / KBS뉴스광장 갈무리

긴 머리 가발을 착용하고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2시간 동안 머문 남성이 체포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한 헬스장에 한 여장 남자가 여성 탈의실에 침입한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30대 남성 A 씨는 긴 머리 가발을 착용하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헬스장에 여성 탈의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헬스장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를 진행했다.

A 씨는 "착각해서 여성 탈의실에 들어갔다."라고 경찰에 진술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 측은 "CCTV를 확보해 분석 중에 있으며 휴대전화도 포렌식 수사 중이다."라고 밝히며 탈의실 내부를 불법 촬영 했는지 여부를 추가 수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A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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