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타임라인 때문에.. 불륜 딱 걸려..." 미혼 여경과 불륜 저지르면서 허위수당까지...?

"구글 타임라인 때문에.. 불륜 딱 걸려..." 미혼 여경과 불륜 저지르면서 허위수당까지...? [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것으로 경찰 모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구글 타임라인 때문에.. 불륜 딱 걸려..." 미혼 여경과 불륜 저지르면서 허위수당까지...? [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것으로 경찰 모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동료 여경과 불륜하고 허위 수당까지 챙긴 경찰관의 강등 처분이 법원에 의해 확정됐다.

이 경찰관은 구글 계정을 로그아웃하지 않아 아내에게 불륜을 들켰다.

전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행순)는 24일 A경사가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경사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B경사(여)와 518회 이상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

이들은 B씨의 집에서 자거나 영화를 보고 놀이공원에 가는 등 데이트를 즐겼다.

그러나 A경사는 B씨와의 만남 시간에도 초과 근무를 신청하거나 출장을 내서 600여만원의 수당을 부당하게 받았다.

이 사실은 A경사의 아내 C씨가 자택 컴퓨터에 로그인된 A경사의 구글 계정 타임라인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C씨는 타임라인에 A경사의 위치가 B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자주 조회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증거로 전북경찰청에 진정을 제출했다.

전북경찰청은 A경사에게 품위 유지 의무 위반(불건전 이성 교제), 성실 의무 및 복종 의무 위반(초과 근무 수당 및 출장 여비 부당 수령) 등의 혐의로 1계급 강등과 불법 수령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징계 부과 처분을 내렸다.

A경사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B씨와는 이성 교제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C씨가 수집한 타임라인은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경사가 감찰 조사에서 B씨와 직장 동료 이상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두 사람 관계를 건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타임라인은 사회 질서에 현저히 반하거나 상대방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수단, 방법으로 수집된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 어떤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 재량"이라며 "A경사의 비위 내용과 신분 등을 감안하면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경찰공무원의 기강 확립 및 국민 신뢰 확보란 공익이 강등 처분으로 인해 A경사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경사는 강등 처분을 받아야 하며,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A경사는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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