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들이 자신을 물어 벽돌로 개를 위협하다 견주 얼굴에 상처 냈는데 '무죄 판결' 그 이유가...

개들이 자신을 물어 벽돌로 개를 위협하다 견주 얼굴에 상처 냈는데 '무죄 판결' 그 이유가...
개들이 자신을 물어 벽돌로 개를 위협하다 견주 얼굴에 상처 냈는데 '무죄 판결' 그 이유가...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가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A씨에 대한 특수폭행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2일 오후 7시경 남양주시의 한 주택가에서 개를 키우는 B씨의 집 앞에서 벌어진 사건에 연루되었다.

B씨의 개가 A씨를 향해 짖자, A씨는 개를 벽돌로 위협하다가 B씨가 이를 막으려고 나서자 벽돌로 얼굴을 가격했다는 것이 혐의의 본질이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에 대해 자신이 개에게 물린 상황에서 벽돌을 휘두르는 것은 개의 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본인의 얼굴을 고의로 벽돌로 친 것이라며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인 B씨는 자신의 개가 피고인 A씨를 공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건 직후 찍힌 A씨의 사진에서는 무릎과 바지에 개에 물린 흔적이 확인되고 있다."며 "또한 높은 연령이고 혈액암을 앓고 있는 A씨가 성견을 키우는 B씨에게 먼저 다가가 위협을 가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덧붙여 "B씨는 A씨가 자신의 얼굴을 벽돌로 공격하여 왼쪽 관자놀이 부분에 상처를 입었고,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다고 주장했지만, 사건 바로 후 촬영된 사진을 보면, A씨가 벽돌로 B씨의 얼굴을 공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상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고의로 이루어진 행위였는지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A씨는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되었던 법정 공방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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