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려 XX아..." 승차거부 택시기사 폭행한 40대 개그맨

"내려 XX아..." 승차거부 택시기사 폭행한 40대 개그맨
"내려 XX아..." 승차거부 택시기사 폭행한 40대 개그맨

40대의 김모(43) 개그맨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섰으며, 법원은 이에 대해 징역 4개월의 판결을 내렸다.

28일 수원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폭행, 모욕에 대해 김씨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택시기사 폭언 및 폭행의 경위

김씨는 지난해 3월, 경기 용인시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 승차한 후 폭언과 폭행으로 택시기사를 위협했다.

'XX가 뭐라고 했냐', '내려 XX아' 등의 욕설을 하고 조수석을 발로 차는 등으로 기사를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를 타려고 했지만 택시가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난 그는 택시가 멈춘 곳에서 다시 승차해 위협을 가하며 항의했고, 택시기사는 "귀가할 테니 내려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폭행 및 모욕 사건

더불어, 김씨는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50대 남성 직원에게 돌멩이를 던지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다는 추가 혐의를 받았다.

이 외에도, 그는 눈길을 끈 상황에서 해당 직원에게 '신고하려면 해라 XX'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재판부의 판단과 김씨의 전과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다.

한편으로, 김씨는 2020년 6월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가석방으로 출소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김씨의 전과와 최근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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