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살 남성, 12살 초등학생과 세 차례 성관계... '출산까지..' 결국...

20살 남성, 12살 초등학생과 세 차례 성관계... '출산까지..' 결국...
20살 남성, 12살 초등학생과 세 차례 성관계... '출산까지..' 결국...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통해 접촉한 어린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지고 출산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TV조선에 따르면,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는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0세)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또한, A씨에게는 신상 정보 공개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21년 12월 SNS를 통해 만난 12세 여학생과 세 차례에 걸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학생은 임신하여 출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의 12세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점에서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하기도 했다"고 판시하였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 그 가족은 심리적 충격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으며, 출산한 아이는 입양 기관에 보내졌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도 18세였다"는 점과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의 근거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요구했으나, 이에 비해 형량이 가볍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오자 피해자 측은 "A씨로부터 사과의 말 한마디 듣지 못했다"며 "법원 앞에서 사과하면 반성한다는 의미인가?"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A씨 측은 판결에 대해 불복하며 선고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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