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직원 '염' 하고서 고인이 착용 중이던 '커플링' 몰래 빼서 팔았다가... 결국...

장례식장 직원 '염' 하고서 고인이 착용 중이던 '커플링' 몰래 빼서 팔았다가... 결국... [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
장례식장 직원 '염' 하고서 고인이 착용 중이던 '커플링' 몰래 빼서 팔았다가... 결국... [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던 한 직원이 고인의 커플링을 훔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2일, 대전 중부경찰서는 중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일하던 A씨(56)에 대해 횡령 혐의로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2일, 본인이 근무하던 장례식장에서 30대의 고인 B씨의 시신을 관리하던 중, 시신의 손가락에 있던 반지를 가지고 금은방에 팔아 혐의를 받았습니다.

고인 B 씨가 착용하고 있던 반지는 B씨가 생전에 애인과 같이 맞춘 커플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장례식이 종료되고 유족들이 고인의 소지품을 찾아가려는 시점에 A씨는 놀란 나머지 팔려간 반지를 금은방에서 다시 찾아보았으나, 이미 반지는 서울의 한 귀금속 가공업체로 이동해 있었습니다.

결국 A씨는 금은방에서 고인의 커플링과 동일한 디자인의 반지를 새로 사들여 유족에게 돌려줬습니다.

반지를 확인한 고인의 애인과 일부 유족들은 색상의 미묘한 차이를 인지하고 그것이 다른 반지임을 알아챘습니다.

고인의 애인과 유족들이 A씨에게 의혹을 제기했고, 그 과정에서는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이후에 귀금속 가공업체를 방문해 처음 팔았던 반지를 돌려받아 유족에게 돌려주었습니다.

A씨에 대한 횡령 혐의는 피해자의 고발 여부에 상관 없이 공소 가능한 범죄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몸싸움에 관한 부분은 상호 합의가 이뤄져 공소권이 없는 상황으로 종결되었지만, 횡령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A씨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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