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딱 걸렸다..." 여자친구 집에서 그녀의 미성년자 딸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는...

"CCTV에 딱 걸렸다..." 여자친구 집에서 그녀의 미성년자 딸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는...
"CCTV에 딱 걸렸다..." 여자친구 집에서 그녀의 미성년자 딸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는...

6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미성년자 딸 두 명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법원에서는 2일,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대한 법률 위반(강간 및 치상) 혐의로 김모(61)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고 법조계에 전했습니다.

이 공판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에서 이뤄졌습니다.

김씨는 2020년 1월 중순, 제주시에 위치한 여자친구의 주택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후, 당시 13세였던 여자친구의 둘째 딸 A양을 대상으로 강제 추행 및 유사 성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김씨는 지난해 4월 7일과 29일에도 여자친구의 첫째 딸 B(16)양에게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모두 여자친구가 집에 없는 동안 발생했습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수면제 성분인 졸민정과 트리아졸람을 음료나 가루 유산균에 섞어 먹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들의 오빠에게도 수면제 성분을 먹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범죄를 당한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된 B양의 어머니는 집에 CCTV를 설치하였고, 이로써 김씨의 범행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현재 이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며, 마약류 취급 혐의를 포함한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추가 기소가 이루어지면 김씨는 현재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13일 오전 10시 20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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