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에서 벽 타고..."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모텔방 들어가자 옥상에서 벽 타고 침입해...

"옥상에서 벽 타고..."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모텔방 들어가자 옥상에서 벽 타고 침입해...
"옥상에서 벽 타고..."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모텔방 들어가자 옥상에서 벽 타고 침입해...

"2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뒤, 건물 외벽을 타고 객실로 침입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부장판사는 3일, 건조물 침입과 방실침입 등의 혐의를 받은 A씨(29)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새벽,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에 투숙한 전 여자친구 B씨의 객실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위해 A씨는 인접한 건물의 옥상에서 벽을 타고 내려간 뒤, B씨가 투숙한 객실의 화장실 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갔다.

당시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녹음하기 위해 이같은 행동을 했다고 전해졌다.

A씨는 처음에는 B씨와 일행이라며 모텔 주인에게 객실 위치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 요청이 거절되자 계단을 이용해 2층과 3층의 각 방 문 앞에서 귀를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주인에게 쫓겨나기도 했다.

또한,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지난해 6월 28일부터 7월 19일까지 6차례에 걸쳐 타 건조물에 침입하고 약 12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선고를 내린 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전에 비슷한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며 이번 집행유예 선고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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