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대리기사 불러 집 도착했는데.. '충격' 대리기사가...

술 마시고 대리기사 불러 집 도착했는데.. '충격' 대리기사가... (사진=뉴시스)
술 마시고 대리기사 불러 집 도착했는데.. '충격' 대리기사가... (사진=뉴시스)

술을 마신 뒤 부른 대리기사가 알고 보니 음주운전을 한 기사였다는 황당한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대리운전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음주운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이런 적이 처음이라 자문을 구하고자 끄적인다"고 운을 뗐다. 27일 오전 4시께 발생한 일이다. 

A씨에 따르면 대리기사 B씨는 조수석에 탑승한 A씨에게 "차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이 좋은 차를 왜 이렇게 XX처럼 관리했냐?" 등 비속어가 섞인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이에 욱한 A씨는 B씨에게 "그쪽한테 잔소리 들으려고 부른 거 아니다. 운전이나 똑바로 해라" 등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B씨는 도착한 집 앞 도로에 차를 세우더니 내리라고 말했고, 경찰에 '대리운전 부른 사람과 대화가 잘 안 통하니 빨리 와달라'는 취지로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서로 좋게 끝내자'는 식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다.

그렇게 상황이 종료되는 듯 하던 찰나 B씨는 돌연 A씨 차를 타고 현장을 벗어났다. 경찰에 붙잡힌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217이었다. B씨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해당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운전 시 2~5년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사건이 있은 지 2시간쯤 뒤, 자고 있던 A씨는 B씨로부터 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이에 집 앞 주차장에 가보니 실제로 사이드미러와 방향지시등 레버 등이 훼손돼 있었고 개인 물품들이 다 내동댕이쳐져 있었다고.

B씨는 A씨의 경찰 신고에 다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게 'B씨가 변제 능력이 없으니 차량 훼손에 대한 배상을 받으려면 대리업체에 문의해볼 것'을 조언했다. 하지만 업체는 "B씨는 본인 소속 기사가 아니라 타 회사 소속이며 해당 업체에 연락해도 보상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민사 소송밖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0.2 정도의 수치면 만취 상태인데 냄새났을 것 같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 "고객이 술에 취해 자기가 먹은 것도 안들킬거라 생각한 거냐"며 공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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