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얼마 받을까 '최저시급 2022년 보다 5% 올라'

2023년 최저임금 얼마 받을까 '최저시급 2022년 보다 5% 올라' [ 사진 수정 및 편집 = 유동호 기자 ]
2023년 최저임금 얼마 받을까 '최저시급 2022년 보다 5% 올라' [ 사진 수정 및 편집 = 유동호 기자 ]

이제 앞으로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근로자들의 큰 관심사가 아무래도 '2023년 최저임금'일 텐데 정확히 어느 정도 오르는지 정리했다. 

최저임금을 심의 및 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5% 올리는 과정에서 노사 양측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공익위원들이 최저시급을 제시하고 표결을 제안해 최종 5%로 결정됐다.

2023 최저임금 5% 상향, 얼마나 될까?

2022년 현재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2023년에는 5% 오른 9,620원이 최저시급이다. 

2022년과 비교해 460원 정도가 더 올랐으며, 2023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급은 2,010,580원이다. 

이는 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포함된 기준으로 나온 금액이며, 주급의 경우 하루 8시간 기준 76,960원이 된다.

2023년 최저시급 결정 과정

최저임금을 올리는 과정에서 양측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는데, 노동계에서 제시한 최저시급은 10,340원이며 사용자 위원이 제시한 건 9,260원이었다.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공익위원들이 9,620원을 제시하고 표결을 제안했다. 

표결 과정도 최저임금 위원은 근로자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인데, 근로자위원 9명 중 민주노총 소속은 4명으로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9,620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표결에 불참했고 남은 한국노총 5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사용자 위원 9명은 표결 직후 전원 퇴장해 버려서 기권 처리되었고, 결국 재적인원 27명 중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을 제외한 23명이 투표에 참여해 표결 결과는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최저임금 위반 계산 방법

일반적인 근로 계약서에 주 40시간 소정의 근무 시간으로 적혀 있을 경우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시간은 209시간으로 최저임금 계산방식으로 계산한다면 다음과 같다.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X 365 ÷ 7일 } ÷ 12개월 = 약 209시간

계산해본 금액이 2023년 최저임금 201만 원보다 월급이 적을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주휴 수당이란?

만약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을 한 번도 쉬지 않고 개근했다면 주 1회씩 유급휴일을 줘야 하는데, 이때 지급해주는 수당이 주유수당으로 주 5일 , 주 40시간 미만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주 15시간을 근무한 경우라면 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줘야 한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며 1일 임금액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2023년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임금에 산입 되는 금액이 있고 빠지는 금액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시간 외 수당은 최저시급 계산할 때 빠지며 상여금과 교통비 , 식대비 등의 복리후생비 일부도 빠지게 된다.

2023년 최저임금 얼마 받을까 '최저시급 2022년 보다 5% 올라'
2023년 최저임금 얼마 받을까 '최저시급 2022년 보다 5% 올라'

그리고 상여금과 식대비는 최저임금 월 환산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조금 더 쉽게 풀어보자면 2023 최저임금을 월로 환산하면 201만 원이 되고 월 상여금이 10만 원 ( 연 120만 원 )인 상황인 경우 2023년의 상여금은 201만 원에서 5%를 초과하는 10만 500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만약 상여금이 월 10만 원일 경우 월 환산액의 5% 미만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0원으로 계산된다. 

결국 월급을 상여금 10만 원 포함해서 210만 원을 받았더라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9,569원이 되므로 최저임금 법 위반에 해당하며, 교통비나 식대비 등의 복리후생비도 월 환산액 201만 원의 1%인 2만 원을 넘는 금액만 산입 되니 실제 교통비 그리고 식대비로 20만 원을 받았더라도 계산할 때는 18만 원만 계산하면 된다.

사업주가 최저시급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을 경우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2023년 최저시급보다 낮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리고 사업주가 근로자와 계약서 작성 당시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겠다고 명시했어도 그 계약서는 무효가 되므로 2023년 최저시급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의 경우 최저임금의 10%를 감액 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단순 노무 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한국 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 (단순 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는 수습여부 및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 계산 편하게

2023년 최저임금 계산은 포털 사이트에서 '최저임금 계산기'를 제공하니 간편하게 예상 임금을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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