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수원서 알몸으로 뛰어다녀..." 알몸 소동 누가? 왜? [ 사건과는 관계없는 이미지입니다. / 수정 및 편집 = 유동호 기자 ]
"대낮 수원서 알몸으로 뛰어다녀..." 알몸 소동 누가? 왜? [ 사건과는 관계없는 이미지입니다. / 수정 및 편집 = 유동호 기자 ]

30일 뉴스 1에 따르면 29일 오전 11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주택가 일대에서 "외국인이 옷을 다 벗고 뛰어다닌다"는 신고가 수원남부경찰서로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하고렴 사거리 근처에서 알몸 상태로 돌아다니고 있는 남성 A 씨를 발견했고, 경찰은 A 씨가 벗어둔 옷을 찾아와 A 씨에게 입힌 뒤 보호자(부모)에게 A 씨를 인계하고 자체 종결 처리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30대 주부 B 씨는 “백주 대낮에 건장한 남성이 옷을 벗고 다녀 놀랐다”라고 전했다. 

해당 남성은 국적 미상의 외국인으로 초등학생 시절부터 수원 지역에서 거주해왔으며, 평소 조현병으로 추정되는 정신질환을 앓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경찰 관계자는 “근처 지구대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남성”이라며 “자해나 타인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던 건 아니라서 약을 챙겨 먹도록 부모에게 인계하고 현장 종결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나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 해서 무조건 공연음란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정도로 음란행위가 인증되지 않는다면, 경범죄 처벌법인 과다노출에 해당할 수 있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모두서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