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JTBC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당시 30대 남성 (경호업체 직원)의 범행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보도했다.
보도된 영상에는 지난 5월 22일 찍힌 것으로 부산 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전혀 모르는 여성에게 일명 돌려차기로 여성의 머리를 가격했고, 여성은 벽에 머리를 세게 부딪치고 그 자리에서 넘어졌다.
하지만 가해자 A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쓰러진 여성의 머리를 몇 차례 더 세게 밟기까지 했다.
A 씨는 여성이 기절을 하자 어깨에 들쳐 매고는 CCTV가 없는 복도로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와 여성이 떨군 소지품 등을 챙겨 다시 복도로 사라졌다.
이후 A 씨가 모습을 보인 건 CCTV에서 사라진 지 8분이 지난 후였고, 해당 건물 입주민 소리가 들리자 피해 여성을 그 자리에 두고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갔다.
피해 여성은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영구장애가 우려되는 오른쪽 마비 등 심각한 상태다.
이 여성은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을 때부터 속옷이 오른쪽 종아리에 걸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는 자신의 여자 친구 집에 숨어있다가 사흘 만에 잡혔으며, 상해 및 폭행 등으로 과거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출소한 지 겨우 3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A 씨는 검거 직전에 '서면 살인' , '서면 강간' 등을 검색한 기록이 포렌식을 통해 밝혀졌으며, CCTV에서 사라진 8분간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거기다 피해자 여성의 속옷 등에는 A 씨의 DNA가 나오지 않아 검찰은 어쩔 수 없이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A 씨는 재판에서 폭행 사실에 대해서만 인정했으며, 살해할 고의성이 없었다며 술에 만취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 6부는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면서 CCTV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뒤를 돌아보는 등 이런 행동 등에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 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단지 자신을 째려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 기분이 나빴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뒤쫓아가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최근 우리 사회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A 씨 모두 항소한 상태다.
피해 여성은 지난달 온라인 커뮤니티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피해 여성은 “프로파일러 보고서에서 A 씨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했고 사이코패스 검사에서도 점수가 높게 나왔다”며 “저는 10㎏ 정도가 빠졌는데 재판장에 올 때마다 몸집이 커지는 A 씨를 보면 아직도 화가 난다”라고 했다.
피해 여성은 “이렇게 정황 증거, 직접 증거가 넘치는데 범인은 12년 뒤 다시 나온다 범인의 나이는 고작 40대”라며 “어릴 때부터 범죄를 저질렀던 범인에게서 보이는 뻔한 결말에 피해자인 저는 숨이 턱턱 조여 온다. 사회악인 이 사람이 평생 사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