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판 모르는 여성의 머리를 돌려차기로..."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여성 들쳐 매고 8분간 사라져... [ 사진 = JTBC 캡처 ]
"생판 모르는 여성의 머리를 돌려차기로..."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여성 들쳐 매고 8분간 사라져... [ 사진 = JTBC 캡처 ]

11월 30일 JTBC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당시 30대 남성 (경호업체 직원)의 범행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보도했다. 

보도된 영상에는 지난 5월 22일 찍힌 것으로 부산 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전혀 모르는 여성에게 일명 돌려차기로 여성의 머리를 가격했고, 여성은 벽에 머리를 세게 부딪치고 그 자리에서 넘어졌다. 

하지만 가해자 A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쓰러진 여성의 머리를 몇 차례 더 세게 밟기까지 했다. 

A 씨는 여성이 기절을 하자 어깨에 들쳐 매고는 CCTV가 없는 복도로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와 여성이 떨군 소지품 등을 챙겨 다시 복도로 사라졌다. 

"생판 모르는 여성의 머리를 돌려차기로..."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여성 들쳐 매고 8분간 사라져... [ 사진 = JTBC 뉴스 캡처 ] 기절한 여성을 들쳐 매고 가는 모습
"생판 모르는 여성의 머리를 돌려차기로..."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여성 들쳐 매고 8분간 사라져... [ 사진 = JTBC 뉴스 캡처 ] 기절한 여성을 들쳐 매고 가는 모습

이후 A 씨가 모습을 보인 건 CCTV에서 사라진 지 8분이 지난 후였고, 해당 건물 입주민 소리가 들리자 피해 여성을 그 자리에 두고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갔다. 

피해 여성은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영구장애가 우려되는 오른쪽 마비 등 심각한 상태다. 

이 여성은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을 때부터 속옷이 오른쪽 종아리에 걸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는 자신의 여자 친구 집에 숨어있다가 사흘 만에 잡혔으며, 상해 및 폭행 등으로 과거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출소한 지 겨우 3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A 씨는 검거 직전에 '서면 살인' , '서면 강간' 등을 검색한 기록이 포렌식을 통해 밝혀졌으며, CCTV에서 사라진 8분간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거기다 피해자 여성의 속옷 등에는 A 씨의 DNA가 나오지 않아 검찰은 어쩔 수 없이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A 씨는 재판에서 폭행 사실에 대해서만 인정했으며, 살해할 고의성이 없었다며 술에 만취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 6부는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면서 CCTV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뒤를 돌아보는 등 이런 행동 등에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 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단지 자신을 째려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 기분이 나빴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뒤쫓아가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최근 우리 사회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A 씨 모두 항소한 상태다. 

피해 여성은 지난달 온라인 커뮤니티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피해 여성은 “프로파일러 보고서에서 A 씨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했고 사이코패스 검사에서도 점수가 높게 나왔다”며 “저는 10㎏ 정도가 빠졌는데 재판장에 올 때마다 몸집이 커지는 A 씨를 보면 아직도 화가 난다”라고 했다. 

피해 여성은 “이렇게 정황 증거, 직접 증거가 넘치는데 범인은 12년 뒤 다시 나온다 범인의 나이는 고작 40대”라며 “어릴 때부터 범죄를 저질렀던 범인에게서 보이는 뻔한 결말에 피해자인 저는 숨이 턱턱 조여 온다. 사회악인 이 사람이 평생 사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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