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페 투자업체 운영하던 30대 남성
헤어지자는 연인의 말에 격분해 흉기로 찌르고 19층에서 떨어뜨려 살해
1심과 마찬가지로 2심도 징역 25년

사건 당시 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사건 당시 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이별을 요구한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19층 베란다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고법 형사3부 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매우 잔혹하게 살해했다.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다. 피해자 유가족들의 피해가 크다. 마약 범죄 역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무겁게 처벌되어야 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당시 심신미약을 주장했던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고 판단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했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피고인은 이전에 살인을 저지른 적 없고 폭력 등 다른 범행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을 치료한 의사도 피고인이 복역 후 다시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증언했다."고 전하며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이유를 밝혔다.

가상화폐 투자업체를 운영하던 A 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 B 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찌른 뒤 19층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로부터 헤어지자는 소리를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검찰은 A 씨의 범행 수법을 볼 때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변과 모발을 감정한 결과 마약류가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A 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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