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페 투자업체 운영하던 30대 남성
헤어지자는 연인의 말에 격분해 흉기로 찌르고 19층에서 떨어뜨려 살해
1심과 마찬가지로 2심도 징역 25년
이별을 요구한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19층 베란다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고법 형사3부 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매우 잔혹하게 살해했다.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다. 피해자 유가족들의 피해가 크다. 마약 범죄 역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무겁게 처벌되어야 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당시 심신미약을 주장했던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고 판단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했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피고인은 이전에 살인을 저지른 적 없고 폭력 등 다른 범행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을 치료한 의사도 피고인이 복역 후 다시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증언했다."고 전하며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이유를 밝혔다.
가상화폐 투자업체를 운영하던 A 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 B 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찌른 뒤 19층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로부터 헤어지자는 소리를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검찰은 A 씨의 범행 수법을 볼 때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변과 모발을 감정한 결과 마약류가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A 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