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 원 아끼려다 성범죄 전과자 등록된 사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통신매체 이용 음란 )

"2천 원 아끼려다 성범죄 전과자 등록된 사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통신매체 이용 음란 )
"2천 원 아끼려다 성범죄 전과자 등록된 사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통신매체 이용 음란 )

이 사연은 2021년 9월에 벌어진 사연으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다. 

해당 사연을 올린 글쓴이는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5만 원 주유권을 장당 48000만 원씩 두장 96000원에 판다고 올렸다. 

이 글을 본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장당 47000원씩 구매가 가능한지 문자로 물었고, 판매자는 네고 ( 판매 가격을 내려주는 )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에 구매자는 별다른 말없이 차에 보안키가 있으니 나갈 때 입금하겠다며, 계좌번호를 요구했고 이에 판매자는 기다리기로 하고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뜬금없이 "장당 얼마죠?"라고 물었고, 이에 판매자는 "48000원입니다"라고 답하니 구매자가 "47500원에 올려놓으셨던 거 보고 연락드렸는데..."라고 보냈다. 

판매자는 다시 한번 자신이 판매한다고 작성한 글을 확인했고, 구매자에게 "2장에 96000원에 글 올려놨네요. 이 가격에 팝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구매자는 "말씀이 자꾸 달라지네요. 47500원에 팔아도 많이 남는 거 안다"며 "주유권 시장 구조를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판매자는 "안 사실 거면 차단할게요. 다른 사람에게 사세요"라고 판매를 거부했다. 

"2천 원 아끼려다 성범죄 전과자 등록된 사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통신매체 이용 음란 )
"2천 원 아끼려다 성범죄 전과자 등록된 사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통신매체 이용 음란 ) [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

판매자는 해당 판매글을 올릴 때, "'네고' 시 답장 안 한다'라고 적었는데 이때부터 구매자가 욕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한다.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X라 X 새 X야" , "진짜 사회생활하다 X덩어리 같은 존재네"라고 문자로 욕을 시작했고, 판매자는 "캡처 후 신고하겠다"라고 보냈다.

구매자는 "해라 X신아"고 했고 이에 판매자는 해당 문자 내용을 캡처 후 112에 문자로 신고를 했고, 신고 접수하는 내용을 캡처해 구매자에게 보냈다. 

이때부터 구매자는 '부모님 욕'을 시작으로 '언어성폭력' 등 선을 넘는 욕설을 보내기 시작했다. 

구매자는 욕설을 멈추지 않았고 "느X마 찌X나 더 먹고 와라", "끄지라 그냥 수준 X신이네" 등의 욕을 이어갔고, 판매자는 "캡처해서 이것도 신고할게요"라고 받아쳤다. 

서로의 언쟁이 오가다 구매자는 "한마디 팩트 날립니다. 1:1 대화 욕설은 공연성이 없어 죄가 성립 안됩니다"라고 조롱하듯 문자를 보냈고 판매자는 "네, 경찰서 가서 진술하세요^^"라고 받아쳤다.

이에 구매자는 또 한 번 "느그 애X X지 5cm" , "발X 시 6.5"라며 패드립을 했고, 전화통화를 했었는지 또 한 번 구매자는 "말하고 있는데 끊고 병X 같은..." , "목소리 들으니까 한대X맞으면 질질 짜게 생겼노", "XX라 그냥 X이나 잡어"라며 판매자에 대한 조롱을 이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고 접수로 경찰관이 판매자가 있는 곳으로 도착해 경찰관이 해당 문자를 확인하고 경찰서 가서 고소하라고 말했고, 증거를 가지고 시간을 투자해 경찰서에 방문해 고소를 했다. 

판매자는 "약 3개월이 지난 후 해당 고소건은 검찰로 넘어가 변호사를 배정받고, 담당 검사가 처리했다며"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글 작성하던 당일 고소 관련 처리에 대해 문자가 왔는데, 구매자에게 200만 원 구약식 처분했다고 한다. 

해당 사연을 읽은 사람들은 1:1 대화에는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데, 어떻게 처벌이 가능했냐는 질문들이 많았고 이에 글쓴이는 "일반 모욕죄는 1:1 문자 , 전화 , 대면 욕설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욕설이 모욕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욕을 할 때 욕설과 패드립, 성드립까지 상상을 초월하게 되는데 상대방이 욕한 자료를 취합해 고소를 진행하면 담당 조사관과 검사가 판단하는데 구매자는 모욕죄로 처벌된 것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통신매체 이용 음란 )'로 처벌받았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2천 원 저렴하게 구매하려다 구약식 처분받은 200만 원과 성범죄 전과자로 등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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