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무원 복종의무 폐지에 "'소신 행정' 외치는 李정권의 이율배반"

2025-11-26     류동호
사진 = 뉴시스

국민의힘은 26일 정부가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76년 만에 폐지한 데에 대해 "사법 정의라는 소신을 지키기 위한 공직자로서 마땅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자신들의 뜻과 권력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틀막'을 시도하더니 법을 개정해 '소신 행정'과 '위법 지시 거부권'을 외치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태'"라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그간 정부·여당이 보인 행태를 볼 때, 과연 이 개혁이 진정으로 공직사회의 자율성과 소신을 존중하기 위한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전날 공무원은 위법한 상사 명령을 거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불이익 처분·대우도 금지된다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결국 이재명 정권이 '복종 의무'라는 법적 조항을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비호하는 도구로 사용해 왔음을 자인하는 격"이라며 "공무원 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디까지를 '위법한 지휘·감독'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논란 소지가 있거나 책임이 따를 수 있는 업무에 대해 이행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복지부동 현상이 심화돼 업무 처리 지연과 책임 전가 문제도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상명하복의 계급 체계를 유지해 온 군은 앞으로 상관의 지시와 명령이 정당한지를 판단하게 함으로써, 실전 대응력 약화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 됐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의 취지가 실제 공직사회에서 책임 회피의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제도적 보완 마련이 필요하다"며 "만약 이 개정안이 이재명 정권 비호의 도구로 악용된다면, 이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포장된 또 하나의 퇴행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