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남편 입에 가위를.." 30대 아내 재판 결과

"술 마시고 남편 입에 가위를.." 30대 아내 재판 결과

2023-02-02     유동호 기자
"술 마시고 남편 입에 가위를.." 30대 아내 재판 결과

지난 31일 대구지법 형사 11 단독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11월 26일 술을 마시고는 남편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B 씨의 이마에 대고는 소주병을 깨고, 그것도 모자라 가위를 B 씨의 입에 집어넣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에게 동종전과가 5회 있는 점을 참작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보호관찰 명령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가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했지만, 중증 지체장애가 있는 있으며 남편 B 씨가 A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부분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