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운전자에 마약 투약 의혹 의사,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제기
롤스로이스 운전자에 마약 투약 의혹 의사,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제기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29)씨에게 불법적으로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의사 염모씨가 1심에서 받은 중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측 역시 판결에 불만을 품고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는 염씨가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염씨 측도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의사 지위 악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 투약 혐의
검찰은 염씨가 의사로서의 지위를 악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프로포폴 등의 마약류를 투약함으로써 보건상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진료 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폐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수면 마취 상태 여성 환자 성폭행 및 불법 촬영 혐의
이와 함께 염씨는 수면 마취 상태에 있는 여성 환자 10여 명을 성폭행하고, 수백 차례에 걸쳐 환자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염씨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기각된 1심 재판부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검찰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염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하면서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한 점과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교화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염씨가 신씨에게 치료 목적 외로 각종 마약류를 처방 및 투약한 혐의로 불거졌으며, 이후 수면 마취 환자에 대한 성폭력 및 불법 촬영 혐의까지 추가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