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윤, 동대문구 아파트 회사에 증여... 최동석 "동의 없었다"
기사 요약 3줄: 박지윤, 시부모 거주 아파트를 자신의 회사 제이스컴퍼니에 무상 증여 최동석 측 "재판부 인정한 소유권 이전 약속 어겨" 반발 박지윤 측 "자녀 양육비·생활비 등 혼자 부담하는 상황" 해명
2025-02-10 류동호
방송인 박지윤이 전 남편 최동석의 부모가 거주 중인 아파트를 자신의 회사에 증여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0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지윤은 지난해 12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제이스컴퍼니에 무상 증여했다. 이는 최동석이 가압류를 걸어 처분이 어려웠던 해당 아파트를 매각하기 위한 절차로 해석된다.
최동석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박지윤이 해당 집의 소유권을 최동석에게 이전하겠다고 요청했고 수락된 상황"이라며 "재판부도 최동석의 소유가 합당하다고 발언했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박지윤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이 지속되는 동안 시부모님 거주 집의 대출이자와 재산세, 자녀들의 교육비와 양육비 등 모든 비용을 혼자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2009년 결혼한 두 사람은 14년 만인 지난해 10월 제주지방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두 자녀의 양육권은 박지윤이 가지고 있으며, 친권은 공동으로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