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네가 왜 거기서....?" 좌회전하던 탑차에서 떨어진 '이것', 운전자는 '당황' 경찰은 '황당'

기사 요약 3줄: 경남 김해시 교차로서 좌회전 중이던 탑차에서 돼지 한 마리 추락 경찰 긴급출동해 돼지 포획, 차량에 재탑승 조치 운전자에게 적재물추락방지의무위반으로 벌점 15점, 범칙금 부과

2025-02-21     류동호
지난달 7일 경남 김해시의 한 도로에 돼지가 굴러떨어졌다. (영상=유튜브 '대한민국 경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 사진 = 뉴시스

지난달 7일 경남 김해시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한 '돼지 탈출' 소동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은 20일 '경찰도 황당해하는 도로 위에 등장한 돼지'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탑차에서 갑자기 돼지 한 마리가 도로 위로 굴러 떨어졌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놀란 돼지는 바닥에 엎드린 채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이를 발견한 운전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돼지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갓길로 유도하며 상황을 통제했다. 돼지를 다시 차량에 태워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했지만, 사고 처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교통이 통제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후 해당 운전자에게 적재물추락방지의무위반 혐의로 범칙금을 부과했다. 도로교통법상 적재물 추락 또는 추락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운전자에게는 벌점 15점과 함께 4~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