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강도살인 사건 김명현, 30년형 불복 '항소장 제출'

기사 요약 3줄: 현금 12만원 노리고 30대 남성 살해한 김명현, 징역 30년 선고에 항소 피해자 시신 유기·차량 방화 후 훔친 돈으로 식사·복권 구매 재판부 "인간 존엄성 침해한 중대 범죄" 판단...검찰도 항소 가능성

2025-02-24     류동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올라온 특정중대범죄 사건 피의자 김명현씨 신상정보. (사진=서산지청 홈페이지 갈무리). 2024.12.06.  *재판매 및 DB 금지 / 사진 = 뉴시스

단돈 12만원을 노리고 무차별 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중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24일 지역 법조계는 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명현(43)씨가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직접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항소 기간이 남아있어 검찰 측의 항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10시경 충남 서산 동문동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3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피해자의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으며, 시신을 유기하고 증거인멸을 위해 차량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해자로부터 훔친 12만원으로 식사를 하고 6만원 상당의 복권을 구매하는 등 일상적인 행동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생명은 인간 존재의 근원이자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이익이며 가장 존엄한 가치"라며 "이를 침해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후 훔친 현금으로 일상적 소비를 하고 평소처럼 직장에 출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히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향후 항소심 재판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