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16일 종료, 연체자 권리 본격 보장된다

2025-04-02     류동호
금융위원회. 2020.04.23. / 사진 = 뉴시스

금융위원회가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계도기간을 오는 16일부로 종료한다고 2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연체 이후의 전 과정에 걸친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을 담고 있으며, 두 차례에 걸쳐 총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부여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추진실적과 쟁점, 계도기간 연장 여부 등 시행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 새로운 제도들이 시행 초기지만 금융현장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판단해 계도기간 종료를 결정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지난해 1월 제정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사적 채무조정)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약 5개월간 3만2000건의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됐고, 이중 2만5000건에 대해 채무조정이 완료됐다. 채무조정 유형(중복·4만6000건) 중에서는 원리금 감면이 1만4412건(31.1%)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제기간 연장(1만2700건, 27.4%), 분할변제(8682건, 18.7%)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계도기간 종료 후에도 법 집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와 지방자치단체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한 안내장 배포 등 취약층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권에 비대면 모바일 앱 구축을 독려해 채무조정 신청 접근성을 높이고, 향후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