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무게만 9㎏"…변비 방치로 사망한 40대 남성

2025-11-26     류동호
사진 = 뉴시스

미국에서 장기간 방치된 변비가 결국 장 폐색으로 이어져 40대 남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유족 측은 "경고 신호를 무시했다"며 그가 생활하던 시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8일(현지시간) 영국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미국 오하이오주 바제타 타운십의 한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생활하던 제임스 스튜어트(40)는 지난해 11월15일 사망했다. 지적·발달장애가 있던 그는 꾸준한 감독과 돌봄이 필요한 상태였으며, 특히 평소 변비가 심해 소화기계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 중이었다.

유족 측은 스튜어트가 사망 몇 주 전부터 배변 장애로 인한 복통, 복부 팽만, 무기력 등을 반복적으로 호소했는데도 시설 직원들이 이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이 제출한 소장에는 "시설 측이 건강 상태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았고, 스튜어트가 지속적으로 통증과 변비를 호소했음에도 이를 무시했으며,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는 동안 의료진이나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다.

사망 당일, 한 시설 직원이 스튜어트를 화장실로 안내했지만 배변에는 실패했다고 전해졌다. 이후 스튜어트는 방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응급 구조대는 "그의 배가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있었고, 복부에는 변색된 선이 가로지르고 있었으며, 배를 눌렀을 때 단단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스튜어트는 병원으로 즉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부검 결과 스튜어트의 결장은 단단하게 굳은 변으로 완전히 막혀 있었으며, 변의 무게는 약 20파운드(약 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장 내 압력이 높아지면서 공기가 장벽 틈으로 새어나가 복강을 압박하는 '긴장성 기복증'이 발생했고, 결국 사망으로 이어졌다.

유족 측 변호사는 "존엄과 존중을 담아 환자별 유의 사항을 제대로 인식했다면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