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뽕에 당했는데 아무도 안믿어"…이 억울함 풀어준다
2025-11-26 류동호
불법 마약류 이른바 '물뽕'(GHB)은 몸에 남는 시간이 짧아 사후 추적이 어렵다. 술이나 음료에 몰래 탄 물뽕을 섭취한 뒤 다음날에 피해를 인지하더라도 이미 소변으로 배출돼 검출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칼을 빼 들었다. 물뽕이 머리카락이나 소변에 아주 극소량만 남아있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민감도로 검출해 내는 기술을 개발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물뽕 불법 투약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검출법 및 시약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식약처 마약정책과는 지난 25일 의원실을 찾아 GHB 관리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GHB는 백색 분말 또는 액체의 형태로 음료에 몇 방울 희석해 복용하면 10~15분 내 약물효과가 나타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복용후 12시간이 지나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사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소변으로 배출되는 GHB 양도 2% 미만으로 적어 검출이 어렵다.
또한 GHB 대사체는 체내에서도 생성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투여된 것인지, 몸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최근 5년 동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GHB를 검출한 사례는 2021년 단 두 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우선 대책은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다. 현재 경찰청 주도로 술·음료 등에 불법 혼입된 GHB를 검출할 수 있는 휴대용 키트가 개발돼 판매되고 있다.
민간 업체에서도 매니큐어처럼 손톱에 스티커로 붙일 수 있는 간이 키트가 개발돼 연내 판매될 예정이다. 일반 술에는 색이 변하지 않던 스티커가 GHB가 1g가량 포함된 술에 닿자마자 즉시 빨간색으로 변했다.
강백원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간이 키트는 객관적인 증거능력이 없어 모발 등 정밀분석 전에 1차 판단 자료로 활용된다"며 "이것 역시 피해자가 이성이 있을 때 (대처)가능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