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시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군인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부당한 명령은 거부해야 한다는 영상 메시지를 내놓은 민주당 정치인들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행위를 반역행위라고 규정한 후, 국방부에 이어 FBI도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칼을 뽑아든 모양새다.
엘리사 스톨킨(민주·미시간) 미 상원의원은 25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SNS) 엑스(X)에 "지난밤 FBI 대테러부서가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한 영상에 대한 대응으로 저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스톨킨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FBI에 조사를 지시했고, 정적 탄압을 위해 정부를 무기화한다고 비판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영상에 출연했던 민주당 하원의원 4명도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전날 FBI가 대면조사를 요구하며 하원과 상원의 경위실에 접촉해왔다"고 밝혔다.
제이슨 크로우(콜로라도)·매기 굿랜더(뉴햄프셔)·크리스토퍼 델루지오(펜실베이니아)·크리스 훌라산(펜실베이니아)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FBI를 의원들을 겁박하고 괴롭히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 국방부도 해당 사안과 관련해 마크 켈리(민주·애리조나) 상원의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예비역 해군 대령인 켈리 의원은 영상에 출연한 6명 의원 중 유일하게 군형법 적용 가능성이 있어 국방부가 따로 조사에 나선 것이다.
복무 기간이 20년 이상인 군인들은 퇴역 후에도 계속 군 복무 혜택을 받고, 규정상 재소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군형법 적용이 이론상 가능하다고 한다.
민주당 의원 6명은 최근 영상메시지를 통해 군인과 정보요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부당한 명령은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약 전쟁을 이유로 남미 일대 의심 선박을 여러차례 타격했는데, 명확한 근거는 밝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격분했는데, 지난 20일 소셜미디어(SNS)에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반역자들의 반역 행위"라며 "죽음으로 처벌할 만하다"고 적었다. 이튿날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옛날이었다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었다"며 국방부가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실제 국방부는 물론 FBI까지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AP는 전통적으로 당파적 충돌을 피했던 FBI와 국방부가 이례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하라는 이들의 메시지는 명사들이 당연히 따라야할 의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