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에 딥페이크 협박…광주·전남 1년새 126명 검거

2025-11-26     류동호
사진 = 뉴시스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광범위하게 확산하면서 딥페이크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사이버 성폭력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도 최근 1년새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유포하거나 피해자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으로 협박하는 등 총 126명의 사이버 성범죄자 검거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 대다수가 생성형 AI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10·20대였고 범죄 유형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딥페이크 관련 범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벌여 총 126명(152건)을 검거하고 이들 중 13명을 구속했다.

광주경찰은 78명(89건)을 검거해 5명을 구속했고 전남경찰은 48명(63건)을 검거해 8명을 구속했다.

광주에서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시내버스나 정류장 등에서 여성 8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 영상 21개를 온라인상에 유포한 20대가 구속됐다.

전남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해 불러낸 뒤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해 영상으로 제작, 이를 온라인에 유포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디페이크 영상물을 이른바 '지인능욕방'이라 불리는 텔레그램 채팅방에 유포한 30대와 불법 성인음란물 사이트에서 성착취물 영상을 유포한 운영자 3명도 구속됐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가 광주 29건·전남 39건 등 총 68건(44.7%)으로 가장 많았고 딥페이크 범죄가 광주 25건·전남 11건 등 36건(23.7%)으로 뒤를 이었다.

불법촬영물은 광주·전남 각각 24건·11건씩 총 35건(23%), 불법 성영상물은 각각 11건·2건씩 13건(8.6%)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사이버 성폭력범죄 피의자 126명 가운데 생성형 AI 기술이나 디지털 매체 사용에 익숙한 10대·20대의 비중이 80.1%에 달했다.

10대가 65명(광주 36명·전남 29명)으로 46.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20대가 광주 23명·전남 25명 등 48명으로 34% 수준이었다.

30대는 광주·전남 각각 10명·3명씩 13명(9.2%), 40대 이상은 9명·5명씩 14명(9.9%)이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사이버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수사가 지난 6월부터 허용되면서 이를 통한 검거 사례도 늘었다.

광주경찰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 8건의 위장수사를 통해 25명(구속 3명)을 검거했다. 위장수사 건수는 전년 대비 2.7배, 검거 인원은 4.2배 증가했다. 전남경찰은 위장수사 14건에 9명(구속 2명)을 검거하면서 각각 3.5배, 2.3배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광주경찰은 성관계 영상에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여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A(20대)씨를 지난 7월 위장수사를 통해 검거한 뒤 구속했다. 이는 성인 대상 위장수사 도입 후 전국 최초 구속 사례다.

경찰은 내년 10월까지 사이버 성폭력 집중단속을 이어간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등 성착취물 전반에 대해 유포, 유통, 구매, 시청 등 수요와 공급을 모두 단속한다.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생성형 AI 기반 신종 범죄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성착취물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특성을 감안해 사건 접수 즉시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와 공조 강화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