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불법사채업자들에게 금감원장 명의의 '불법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발송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7일 오후 열리는 '금융소비자보호 3차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근절 종합 대응방안을 발표한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성착취, 폭행·협박 등을 동반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모두 무효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한 초고금리 이자와 불법추심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피해자들이 빠르게 불법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심해왔다. 원장 명의의 '불법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는 이찬진 원장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범죄 특별사법경찰 신설도 추진한다.
내년 1월 설립준비반을 가동하고 관련 법 개정 등이 완료되는 대로 10명 규모로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빠르게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응강도를 높이고자 한다"며 "국회,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의하며 금융소비자 보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