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 발의…車관세 11월1일자 소급요건 충족
2025-11-26 류동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 3500억 달러 투자의 전략적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면서 우리 정부는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25%→15%)를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하는 요건을 갖췄다. 향후 미국이 조만간 연방관보에 양해각서의 내용을 게재하면 그 즉시 소급 인하가 적용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 14일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전략적 투자 추진체계와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안은 한미 간 전략적 투자 의사결정 구조를 이원화해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투자 후보를 제안하면 사업관리위원회가 1차적으로 상업성·전략성·법적 요소를 검토한 뒤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그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 협의위원회를 통해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한다.
한미 협의위의 협의를 통해 미국 투자위원회가 미국 대통령에게 투자처를 추천 후 선정되면 운영위는 최종적으로 투자자금 집행을 심의·의결한다. 사업관리위가 사업을 자체 발굴하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따른다.
또한 MOU에 명시된 안전장치로 ▲연간 200억 달러 송금한도 내에서 사업금 집행 ▲외환시장 불안 우려 시 집행 금액과 시점 조정 ▲상업적 합리성 확보 ▲국내법과의 상충 여부 검토 ▲한국 기업 선정 협의 ▲미국 정부 지원사항 협의 ▲20년 내 회수가 어려운 사업의 현금 흐름 배분비율 조정 협의 등을 법률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