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대미투자특별법은 '국익 특별법'…투자·일자리로 연결"

2025-11-26     류동호
사진 = 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명실상부한 '국익 특별법'"이라며 "대한민국이 전략산업 중심국가로 도약하도록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에서 만든 기회를 투자와 일자리로 반드시 연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김 원내대표는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와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미 관세협상의 외교성과를 반드시 경제성과로 연결하겠다"며 "법안 발의만으로도 당장 국익이 실현된다. 25%였던 자동차 관세가 11월 1일로 15%로 소급해 적용된다. 이 법은 지난 14일 한미 양국이 체결한 전략적 투자양해각서(MOU)를 현실로 만드는 법적 기반"이라고 했다.

이어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AI(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 전략산업에 2000억 달러, 조선 분야에 1500억 달러 협력이 포함됐다"며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해 재원을 체계적으로 조성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투자 결정은 상업적 햡리성과 전략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도록 설계했다"며 "미국과의 협의위원회도 가동해 외교적, 법적 리스크(위험요소)를 차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신중함과 철저함을 원칙으로 삼겠다"며 "현장의 요구를 직접 듣고 국가 경제에 실제 도움이 되도록 꼼꼼히 보완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당소득 세율 인하로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며 "우리 시장이 제 값을 못 받는 이유는 불투명한 기업구조, 투자할수록 손해나는 세제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 두 가지 바로 잡아야 한국 시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다"며 "민주당은 이 두 개혁을 절대 미루지 않겠다. 기업은 제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국민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했다.

사기죄 형량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과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서는 "소위 통과에서 멈추지 않고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민주당이 지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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