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尹 내란 보좌…엄중한 처벌 불가피" 오후 구형
2025-11-26 류동호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6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 재판에서는 특검이 한 전 총리에 대한 구형을 앞두고 최종의견을 밝혔다.
특검은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무총리의 의무를 저버리고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업무를 보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윤석열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 문란 폭동에 있어 국무총리로서 윤석열의 범죄행위를 돕고 이를 통해 내란 행위가 지속, 확대되도록 하며 방조하거나 이를 이용한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밝혔다.
또 "실질적, 절차적 요건 갖추지 못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윤석열 등과 공모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허위의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작성했다가 관련 수사가 개시되자 오히려 사후 문서를 작성한 것이 문제 될 것이 우려돼 이 문서를 임의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있어 올바른 정책 결정이 내려지도록 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국무총리가 오히려 이에 가담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범행 가담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국무총리인 피고인이 헌정질서, 법치주의를 파괴했다"며 "죄책이 매우 중하며, 다시는 이런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날 오후 재판은 특검이 구형하고 구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힌 뒤,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한 전 총리의 최후진술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되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형이 선고가 가능하다.
한 전 총리 측은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다시 한 번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잘못은 있어도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들은 뒤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변론을 종결한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한 전 총리는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1심 판단을 받게 된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후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팀이 공소장 변경 신청하면서 한 전 총리에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