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회계부정도 패가망신"…과징금 상향 시행령 입법예고
2025-11-26 류동호
내년 상반기부터 장기·고의적 회계분식에 대한 금전적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또 과징금 산정 방식이 개정되면서 실질적으로 회계 분식에 가담한 전(前) 경영진이나 계열사 임직원, 실질사주가 꼼수로 과징금을 피해가기 어려워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발표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외부감사법 시행령과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회계부정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과징금 산정 방식을 대폭 개선하고 감시·적발 시스템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제재 양정 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회계 부정 기간이 길어질수록 제재 수위가 높아지는 가중 부과 체계를 도입한다. 그동안은 수년에 걸쳐 분식회계가 이뤄졌다 해도 위반 금액이 가장 컸던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기는 방식에 그쳐 장기 회계분식에 대한 처벌 강도가 약했다.
이에 금융위는 '고의' 회계분식 행위가 1년을 초과해 지속될 경우 매 1년마다 산정된 과징금의 30%씩 가중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단순 실수가 아닌 '중과실' 위반의 경우에도 2년을 초과하면 매년 20%씩 과징금이 늘어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기업들이 회계 오류를 조기에 발견하고 스스로 바로잡도록 유도하는 유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회게정보 조작 ▲서류 위조 ▲감사 방해 등 3대 범죄에 대해서는 '고의 분식회계' 수준으로 처벌할 예정이다. 장부 조작, 감사 방해 등에 대해 조치 가중 사유를 신설해 규정상 허용된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이 같은 위반 행위가 적발돼도 과징금 산정시 적용되는 부과 기준율이 낮거나 감경 사유가 폭넓게 적용돼 실제 조치 수준이 낮았다. 금융감독원의 감리 방해는 지금도 고의 분식 수준으로 처벌하고 있다.
회계분식의 실질적 지시자가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법적 직함이 없는 실질사주가 제재망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 관계자에 대한 개인 과징금 부과 기준은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에 연동돼 있다. 이에 그간 일부 기업에서는 대주주나 미등기 임원 등이 회계부정을 주도·지시하고 이를 통해 불법적 이득을 취하고서도 법적 직함이 없어 회사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았단 이유로 법망을 빠져나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 과징금 부과 기준이 분식회계를 통해 얻은 일체의 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아울러 보수 등 경제적 이익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적은 경우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을 최소 1억원으로 설정해 과징금이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도록 했다.
금융위는 기업 스스로 작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제재 감경 사유도 합리화했다. 기업 내부 감사위원회나 감사가 회계부정을 ▲자체 적발·시정 ▲회계부정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교체 ▲재발 방지책 마련 ▲당국 심사·감리에 적극 협조한 경우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은 내년 6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