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다음 달 12일까지 '부동산투자 자문인력' 집합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 3종(펀드·증권·파생상품)을 보유한 이들 중 부동산투자 자문업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과정이다.
부동산시장, 부동산 상품, 부동산투자 관련 법규·세제 관련 기본 지식과 부동산 가치평가 및 부동산 투자자문 관련 실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부동산운용경력을 갖춘 이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교육과정 중 '부동산 투자자문 업무와 사례 교육과목'만 이수하면 된다.
교육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내년 1월 12일부터 2월 2일까지 주 3일(월·수·금) 야간에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 제출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