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판매가 내놔" 공정위, 대리점 영업 비밀 요구한 금호타이어 제재

2025-11-26     류동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을 요구한 금호타이어를 제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26일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을 위반한 금호타이어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0년간 대리점을 상대로 소비자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들이 제공한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정보를 취득했다.

본사가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공급가격과 실제 판매금액의 차이인 판매마진이 본사에 노출돼 향후 본사와 대리점의 공급가격 협상 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이에 따라 대리점의 판매금액은 영업상 비밀로 유지돼야 하는 중요 정보로 취급하지만 금호타이어는 대리점에게 해당 정보를 요구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금호타이어의 대리점 판매금액 정보 취득 행위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을 간섭한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금호타이어는 같은 기간 동안 물적담보·보증보험 등 기존 담보 가치만으로도 물품대금채권 미회수 위험이 충분히 관리되는 일부 대리점과도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 조항이 포함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약정 받았다.

금호타이어와 대리점의 거래 방식은 외상거래이기 때문에 공급업자 입장에서는 채권확보를 위해 대리점의 담보물 설정이 필요하다.

다만 설정 담보의 크기는 대리점의 거래금액 규모와 담보 현물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최소한도 이내로 설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금호타이어가 대리점에게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구한 행위를 두고, 자신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행위로 봤다.

다만 공정위는 금호타이어가 조사개시 이후 위반행위를 인정해 중단하고 법 위반 조항들이 포함된 계약서에서 해당 조항들을 삭제한 변경계약을 모든 대리점과 체결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타이어 및 자동차 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와 그리고 대리점에 불이익인 거래 조건을 설정하고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행위를 적발·제재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대리점과 거래하는 공급업자인 본사의 경각심을 높여, 향후 본사와 대리점의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